2018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금액
우리나라 노인 비중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후 대책을 마련한 분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서 대상이 되는 어르신 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8년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누구이고, 수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고, 바로 온라인 상에서 기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하단에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큰 틀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산공식이 복잡하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설명해 드리고 못다 안내해 드린 내용은 하단에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링크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5세 어르신이 해당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하단 소득인정액(단독 1,190천원, 부부 1,904천원) 기준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없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나와 있는 소득 인정액이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집이든 땅이든, 적금이든 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그 기준에 들어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표는 2017년도 기준금액이고 하단에는 2018년도 기준금액이 있으니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더한금액의 합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먼저, 소득평가액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분이라면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다고해서 내가 매월 받는 월급을 전부 소득 평가액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상기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 계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아무런 집이나, 땅, 예금이나 적금 등의 재산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명의로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전세보증금이 있거나,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금액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 또한 계산공식을 일일이 다 얘기해도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나 개인연금관리공단,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최 상단에 나와 있는 소득인정액 범위 안내 들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있거나 부채(빚)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초연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된다면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206,050원이 지급되고 부부가구는 206,050 곱하기 두배인 412,100원에서 20% 감액한 329,680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은 상기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310천원, 부부가구 2,096천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섹션 사이트 링크를 안내해 드리고, 온라인 상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서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섹션 사이트 링크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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