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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by King of information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거래를 처음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이력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매거래나 전, 월세 거래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해당 물건에 대해

 

열람을 하시거나 발급받아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필요에 따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열람을 받으려면 등기소에 직접 가서 열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인터넷 상으로 대법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 창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 하단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해당 사이트가 안내가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해당 링크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등기소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나타납니다.

 

 

 

 

등기부동본 열람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한 건 아니니 그냥 바로 "열람하기"나

 

"발급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하단과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먼지 "열람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등기부동본 발급

 

맨 처음 나오는 조회 화면은 "간편검색"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이나 고유번호를 아시면 그 해당 고유번호를 치고 들어가시거나..

 

그 것도 모르면 지도로 검색해서 해당 물건을 찾아야만 합니다.

 

 

 

등기부동본 인터넷 등기소

 

간편 검색을 통해서 해당 물건의 부동산(건물 or 토지 등)을 검색해서 조회를 부르면 상기와 같이

 

"지도보기"를 통해 해당 물건을 확인하신 후에 "선택"을 클릭하면 됩니다.

 

 

 

등기부동본 말소사항 열람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지번이 조회되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의 이름의 성만 조회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다음 다시 "선택" 버튼을 누르면 하단과 같이 "유효사항" or "말소사항포함" 선택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오른쪽 하단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유효사항과 말소포함사항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말소사항까지 보는게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기재사항이 많아 처음보는 분들은

 

다소 헷갈리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해서 그 부동산의 압류사항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조회일  현재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만 열람하는 것도 좋습니다.

 

 

등기부동본 유효사항 열람

그러면 하단과 같이 해당 물건과 관련된 소유자 이력의 주민번호 등을 공개해서 볼건지 안볼건지를

 

선택해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동본 간편 열람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아래와 같이 결제대상부동산이라고 안내가 되면서 수수료를 결제하라는

 

안내창이 나옵니다.

 

단순 열람은 건당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동본 간편 발급

 

 

결제를 누르면 신용카드, 현금, 핸드폰 결제 등.. 다양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결제수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부동산 열람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렸구요..

 

발급을 원하시는분은 상기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발급"을 눌러서 진행하면 위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열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열람을 하지 않고 거래가격, 조건만 보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흉흉하고 민심이 안좋을 때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사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등기부사항도 다 믿지말고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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